기업정보 포함 문서 839건·담당자 휴대전화 2208건 등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임상시험 문서 2672건이 '챗GPT'를 이용해 별도 인증 없이 외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상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식약처의 자료보호 체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챗GPT를 활용해 내려받았다"며 "로그인이나 비밀번호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킹이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다"며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확보된 문서 가운데 시스템상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839건이었다. 담당자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문서는 2208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통해 문제를 알렸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왜 접근을 막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폐기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희도 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자료였다면 식약처가 무엇부터 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국익 훼손까지 우려되는 자료였다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를 알린 의원실에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자료 유출을 인지한 것은 어제였다.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현재는 해당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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