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만취 상태로 운전해 4중 추돌 9명 부상…30대 남성 집행유예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10.12 19:18  수정 2026.10.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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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특가법 위반 A씨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정차 중이던 차량 받아 운전자 등 부상…혈중알코올농도 0.185%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차 중이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이들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9명이 전치 2∼5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85%였다. A씨는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1.5㎞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9명에 달한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뻔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9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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