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파란대문장미' 장미꽃 꺾은 60대 여성 송치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10.12 19:02  수정 2026.10.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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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택 담벼락 장미꽃·가지 잘라간 혐의

혐의 인정…"집에서 장미 키우려고" 취지 진술

파란대문장미가 만개한 모습(왼쪽)과 주인의 가지치기 후 60대 여성이 일부 가지를 잘라간 모습(오른쪽)ⓒ연합뉴스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0시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간 혐의를 받는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주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현장 및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A씨 부부를 특정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A씨가 장미 가지를 자른 뒤 쇼핑백에 넣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SNS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촬영 명소다. 수원시의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으로 철거 대상에 포함됐으나, 시는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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