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기업 영업비밀 보호 안내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13 12:00  수정 2026.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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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일 오송·서울·부산서 개최

신고시스템 교육·1대1 상담도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절차와 신고·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오송·서울·부산 등 3개 권역에서 산업계 대상 화학물질 안전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 내용을 다룬다.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이 영업비밀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와 신청 절차가 핵심이다.


기존 제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필요한 자료보호 신청 방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14일 청주 오스코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세텍(SETEC), 23일 부산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기업 담당자가 대상이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법과 유해성 예측·분석 교육도 진행된다. 기업별 애로사항을 다루는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에서 받는다.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산업계가 제도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과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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