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변호사 시절 급여 7억8700만원…지급 기준엔 답변 피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12 13:42  수정 2026.10.12 13:4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일부 월별 편차 지급

산정 방식은 "법무법인 경영 사항" 이유로 설명 안 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약 2년10개월간 7억8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 산정 기준과 월별 지급 내역에 관한 국회 질의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12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는 김 후보자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약 7억8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내역을 제시하고 산정 방식 등을 질의했다.


연도별 급여는 2023년 11~12월 5810만원, 2024년 3억5523만원, 2025년 2억7114만원, 2026년 1~8월 1억300만원이다.


특히 2026년 2월과 4~6월에는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반면 8월에는 54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월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8월 지급액의 성격 등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과의 정상적인 고용 계약에 따라 사건 수임 내역 및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법무법인 수임 내역에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34건의 사건이 기재됐다.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강제추행,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들이 모두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상 비밀과 의뢰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맡고 있던 사건에서 모두 빠졌으며 사임한 사건은 10여건 정도라고 밝혔다. 기존 수임 사건 중 중수청으로 이관되거나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급여 산정 경위와 사건 수임 내역, 중수청장 취임 이후 이해충돌 방지 방안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