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벌금 200만원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11 14:35  수정 2026.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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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외우고 다니던 친구 주민번호 알려줘

수배 사실 감추려 경찰에 잘못된 정보 고지

法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 양 알려줬다가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수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에 고지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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