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이은해, 28개월간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환수는 미지수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11 10:13  수정 2026.10.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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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수급권 취소됐으나 환수 한 푼도 못 해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4억원, 환수율 56.3%에 그쳐

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강화 필요

이은해ⓒ연합뉴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으나, 지급된 금액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사망 후 월 46만원씩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수급권을 취소했으며,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 역시 환수 대상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은해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도 환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유족연금 부정수급 환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된 것은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불과했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간 약 9600만원을 받은 사례도 2023년 적발됐다. 이 사례는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제한된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 씨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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