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성립신고서 QR 자동접수 첫 적용
세무·회계 프로그램 작성 후 바로 전송 가능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던 절차가 사라진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전송하면 QR 코드에 담긴 정보를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이 읽어 자동으로 접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적용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앞으로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 접수한다.
기존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바로 전자 접수하는 기능은 없었다.
이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이를 수동으로 접수했다.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보를 다시 보내는 방식이었다.
QR 전자신고가 도입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낸 신고 정보가 자동 접수되고 관계기관에도 연계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출력·팩스 전송 부담이 줄고 공단의 접수 업무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쳐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이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의 민원서류에 신고 정보까지 QR 코드에 담아 자동 접수하는 전자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공단은 연간 약 7만건의 성립신고서가 QR 전자신고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2일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흡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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