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등 전문가 강연
제12회(2025년)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사진. ⓒ해양수산부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여수에 모여 해양경계 획정부터 자율운항 선박, 해저케이블까지 국제 해양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모두 474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22개국에서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등 31명이 참가한다.
강사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과 이자형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이근관 위원이 참여한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해양법 전문가가 강연을 맡는다.
교육생들은 2주 동안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부터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권 중첩 수역 등 국제 해양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최근 해양산업 변화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진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 관련 법적 쟁점도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분석하는 강의뿐 아니라 워크숍과 현안 토론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양법 아카데미를 통해 각국의 해양 분야 실무자와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 현안에 대한 한국의 협력 기반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12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과 교수진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해양 현안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12년간 해양법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교수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우리 해양 외교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며 “해양 지식의 배움터이자 미래 해양 인재의 요람인 해양법 아카데미가 국제 해양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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