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부적절한 문구를 남겨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이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40대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 등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의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남겼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지만 캡쳐본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수사를 맡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시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사진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등 2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 요청했고 위원회 다수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함께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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