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에 국내 방송 불법 유통한 총책, 1심서 징역 3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9 17:00  수정 2026.10.09 17: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국내 방송사 32곳 프로그램 무단 복제·송신…6년여간 범행

중국·베트남 등 해외 교민 대상 유료 제공…수익 10억여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국내 방송사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복제해 인터넷으로 무단 송신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제작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내 방송사 32곳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무단 유통된 콘텐츠에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도 포함됐다.


공범들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등지의 교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총 10억27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국내 방송사업자 32곳의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무단 복제·송신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이용료 등을 챙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