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오는 14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분야 1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할 929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1년간 월3~18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며, 참여자는 오는 11월 2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총 87곳)을 직접 선택해 상담·치료, 역량 개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별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232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 86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73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88명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14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56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9명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100명 ▲시각장애인 안마 200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71명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등 서비스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현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3000만원이다. 4566명이 체납한 금액으로,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성남시 가족센터 등 외국인 이용 시설과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지난 9월에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로 발송했다.
우편으로도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소액 체납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주민세 체납자에게 납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액 체납자의 외화 계좌 자료도 확인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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