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750원...전년대비 5.5% 인상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9.08 09:42  수정 2026.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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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청.ⓒ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4750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였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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