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집값 오르면 서울 대부분 '종부세 폭탄'…비거주 9배로 '폭등'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09.06 11:34  수정 2026.09.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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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린다면 강남권 외에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였으며, 이들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세 부담액도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9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까지 증가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5.8배)으로 각각 뛰었다.


특히 그동안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았던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058만원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담이 56.6배까지 급증하는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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