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3700만→4700만원…농업인 1만명 직불금 수령 전망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30  수정 2026.08.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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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올해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09년 기준 도입 이후 17년 만의 조정으로,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고려해 마련됐지만,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소득 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기준은 공익직불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기준을 2025년 신청자에게 적용할 경우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1인당 평균 약 99만원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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