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민생 및 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민생 분야는 ▲국민 생활 불편(행정·복지·교통·재산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다.
지역 산업 분야는 ▲지역전통산업 ▲서비스산업(콘텐츠·관광·의료 등) ▲신산업(인공지능·드론)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소식→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ksy203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제안자가 성남시 공무원이면 적극 행정과 규제 발굴 실적을 반영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 개정,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한다.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시는 오는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시 관내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요청받은 차량 중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전국 어디서든 앞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는 일제단속 외에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 해당 차량은 공매 처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콜센터(031-729-2680)에 문의하면 된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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