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포장 규정 강화…재생원료·EPR·라벨링 의무 대비 필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3 11:00  수정 2026.08.23 1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수출기업의 포장재 설계와 라벨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실무 대응이 중요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EU PPWR 대응 웨비나’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우려물질·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규정 적용 초기 기업들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KOTRA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FAQ와 최신 규정 해석도 함께 소개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은 EU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최근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EPR 등록 등 핵심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기업들이 포장재 구성과 공급망 정보를 점검하고 규정상 요구되는 문서와 표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EU 현지의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제조자와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 역할에 따라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포장 디자인과 소재, 증빙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사전 질의에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 포장의 범위, 중금속·PFAS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 등이 다수 접수됐다.


KOTRA는 기업들이 포장 품목별 소재와 중량, 구성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김연재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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