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 이상·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고액·상습 체납차량 견인 등 강력 처분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시흥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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