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까지 2개월 더 시행
요소 보관 기준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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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요소수·요소는 수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두 품목 모두 8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3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정부는 9월1일부터 이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로 높인다. 요소수 제조·유통업체가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보관량을 늘리는 조치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해제되면서 수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국은 약 200만t의 수출 물량을 배정했으며 국내 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000t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용량 약 1개월분에 해당한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고시를 10월31일까지 운영한 뒤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여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고시는 4월14일부터 시행됐으며 제조·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사기·주사침은 7월24일 보관량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에는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추가로 변경하지 않고 시행 기간만 2개월 연장한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5월 첫째 주 4977만개에서 8월 둘째 주 6954만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6월 이후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프타 등 원료의 수급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석유제품에는 별도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9월12일까지 적용된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자의 과다 구입·보유 또는 판매 기피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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