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10분 넘게 야단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원생 등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원생이 헛구역질하는데도 국물을 떠먹이거나 짧은 시간에 음식을 급하게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간식 부스러기를 책상에 흘렸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여 10분 넘게 야단친 사실도 확인됐다.
원생의 양어깨를 들어 옮기거나 몸을 거칠게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는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보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로 많은 양의 밥을 먹여 원생이 헛구역질하게 했다는 혐의 1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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