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등 3억 4000만원 투입…실측·경계 협의 거쳐 연말까지 사업관리
2026 지적재조사 추진대상 위치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래된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 잡는다.
특히 이번 대상지에 원도심 지역이 다수 포함되면서 토지 경계 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를 비롯한 1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제물포구와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8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대상 규모는 모두 1236필지, 약 85만㎡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2000만원과 지방비 2000만원 등 총 3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는 과거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상지는 원도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불규칙하게 설정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를 합리적인 형태로 조정할 경우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토지 이용상의 불편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이 대상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 약 116만㎡를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인천의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고시와 군·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에 맞춰 경계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도심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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