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R&D 기반 강화…공동연구장비 지원 문턱 낮춘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05 08:30  수정 2026.08.05 08:30

참여기관 5곳으로 확대·740종 장비 개방…신청요건 완화 최대 300만원 지원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했다.


참여기관을 늘리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 기준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오는 7일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개선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의 첨단 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 품질 분석, 인증 획득, 제품 개선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참여기관 확대다.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3개 기관 중심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참여기관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분석·평가 장비도 기존 306종에서 740종으로 확대돼 연구개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지원 대상 기업의 접근성도 높였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최소 장비 이용금액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으며, 신청 횟수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도 줄였다.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천에 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보유 장비와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구장비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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