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억800만 달러 추가 과세 통지
쿠팡 "행정·사법절차 통해 적극 대응"
쿠팡 로고. ⓒ쿠팡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데 대해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Inc는 5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와 관련해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납부 예정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다.
쿠팡Inc는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과 내부 거래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국세청은 CFS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세무 조정을 예고했다"며 "관련 세법과 판례, 회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의 세무 처리가 기술적·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복 절차에서도 회사의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나 기타 세무 조정에 대비해 미국 회계기준(ASC 740)에 따라 충분한 충당금을 반영했다"며 "향후 12개월 내 법인세 우발부채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회계 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쿠팡Inc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재무 영향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회사는 "인천의 임차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설과 설비, 재고자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관련 손실은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쿠팡Inc는 화재 당시 해당 물류센터의 자체 보유 재고와 고정자산 장부가액, 판매자 재고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합한 규모를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회사는 재산종합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화재와 관련해 시설 복구 비용과 영업 차질에 따른 손실, 규제당국의 제재, 소송 비용 등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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