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0월 시행 예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김성근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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