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6:20  수정 2026.07.20 16:22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이찬종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사실 6건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찬종은 영상에서 “4년 반 동안 이어진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 떨리면서도 후련하다”며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로 홀가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자신보다 가족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이 더 힘들었다며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 사건은 후배 반려견 훈련사 A씨가 2023년 1월 이찬종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지방 촬영장 등에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찬종 측은 오해를 살 만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찬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찬종은 약 4년 반 동안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이찬종은 SBS ‘TV 동물농장’ 등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SBS는 이찬종 출연분을 재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편집했고, 이찬종 역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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