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하안전 제도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20 07:32  수정 2026.07.20 07:32

신안산선 사고 계기…지자체 권한 강화·법령 개정 논의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홍보문ⓒ광명시제공


광명시는 지하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토론회는 지난해 4월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공사 안전관리와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방정부가 공유받을 근거가 없어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자체 전문 인력 참여 규정이 없어 사고 원인 파악과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관련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이 기조발제를 맡고,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과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이 각각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과 지자체 권한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지반·지질조사 문제와 현장 안전관리,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지하안전은 시민과 도시 전반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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