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대상 'PL보험·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 시행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7.14 08:47  수정 2026.07.14 08:48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을 높여 제조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가입 방식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업체는 여기에 추가 5%의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


특히, 전국 13개 주요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사업’(납입 보험료의 10~30% 내 지원, 최대 100만 원 한도)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위험, 재산손해,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하게 5% 특별할인 보험료 혜택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 손해공제 상품은 공장 및 일반물건의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화재공제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 손해 및 조업 중단 등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기업종합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10~25%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목재가공, 도금 등 시중 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리는 ‘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제한을 최소화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PL보험과 손해공제는 모두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 참여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처리 및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 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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