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XP·ADI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의 개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7.08 12:00  수정 2026.07.08 12: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심인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는 'Ship & Debit(S&D)' 거래방식과 관련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S&D 방식은 유통사가 특정 고객 할인 요청을 승인받은 경우, 표준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피심인이 환급해주는 구조다.


NXP·ADI의 주요 혐의와 위반 행위심사관은 NXP와 ADI가 유통사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거래 조건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에 따르면 NXP는 최소 2012년부터 S&D 거래를 이용해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거래상대방 제한행위)과 제6호(경영간섭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유통사의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들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각 피심인의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NXP의 경우 약 8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과 6억6000만 달러(약 1조원), ADI는 각각 약 8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유통사의 자율적인 거래 결정권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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