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01 15:48 수정 2026.07.01 15:49시설공사 수의계약·적격심사 우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공공 시설공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가산평가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진 점이다.
기존에는 경영상태 평가 시 가산평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인 공사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의 가산을 적용받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규모 공사 발주 시 활용하는 소액수의계약 제도도 사회적기업에 적용한다. 기존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만 허용하던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했다.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000만원 이하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