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회장 아들 '대법관 청탁 미끼' 32억대 사기 혐의 징역 12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9 16:05  수정 2026.06.29 16:05

특경법상 사기 혐의 1심…공범도 징역 8년

"사법부 국민 불신 초래할 위험 있어 엄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이 대법관 청탁 등 32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씨에게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기망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 측은 "피고인은 김씨가 실제로 대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비용을 같이 모아서 전달했고 그 자금은 모두 김씨가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씨가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 추가 선임 의사로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를 물색하고 노력했지만, 사정이 있어 선임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자산이 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한편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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