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하는 자 아냐…증거도 부족"
검찰은 징역 3년 구형…공범들도 무죄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설사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이 사건 자금은 "활동비 명목의 비자금이었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재식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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