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참여 시·군 32곳…1년간 거래 45건 성사
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 빈집은행'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참여 지역을 확대해 빈집 매물을 늘리고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지역은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사업에 본격 참여하게 된다.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정부 '그린대로'에 등록하고 매매·임대를 중개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수요자는 플랫폼에서 지역별 매물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사업은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21곳에서 올해 32곳으로 늘었으며, 지난 1년간 약 160건의 빈집 매물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45건은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빈집 매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추가 참여 시·군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까지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확보한 뒤 8월부터 빈집은행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면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인 등 수요자, 농촌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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