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세의 30~50%…최장 10년 거주
다음 달 13~15일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서 접수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한다.
2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이공계 성장주택 17가구 등 신규 490가구에 잔여 공가 359가구로 구성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대학생, 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로 첫 공급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후 청년대책을 3개월 만에 가시화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더드림집+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숙사를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만 19~39세)·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및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춘자다.
자동차 보유 기준(4542만원 이하)는 모든 순위가 다 충족해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복합·입학 예정자 포함),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하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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