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무진 ⓒ데일리안DB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서 이무진은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정산 규모가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모회사 원헌드레드 아티스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이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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