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진입 막던 지방규제 정비…233건 개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18 11:26  수정 2026.06.18 11:26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 등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바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성과는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또 관광진흥,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를 개선했다. 해당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쟁능력제한 규제도 해소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또는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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