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01 14:21 수정 2026.06.01 14:21경쟁성 확대·계약관리 강화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고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도잘청은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제품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조달의 경쟁성을 확대하고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인 일반물품 5000만원, 중기간 경쟁 물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원하면 2단계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은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선금을 받은 조달 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선금반환청구사유도 새로 만들었다.
기업들의 조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하면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차세대 핵심산업인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 중 기존 3000만원 이상이었던 실적 요건은 삭제했다.
업체 수는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줄였다. 규격 또한 표준규격에서 업체 제시규격으로 변경하고,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8월 1일에 먼저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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