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휴일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계약 시작일을 늦추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이 비정규직 인원과 임금 수준 등을 매년 관리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2018년 도입된 사전심사제를 개편해 적용 대상을 기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 활용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심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심사 항목도 확대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필요성, 적정 임금과 공정수당 지급 예산 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심사평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도·점검과 노동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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