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뉴시스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양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 각 시·도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운영하는 등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를 기록해 전년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곳 가운데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76곳은 제외됐다.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명단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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