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18 15:05  수정 2026.05.18 15:05

14곳 전수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9곳 고발·시정명령 조치

시민 피해 줄이기 위해 피해사례집·홍보물 배포 등 예방 홍보 지속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와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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