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14 06:00 수정 2026.05.14 06:00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계약 해지 금지
항공보험금 압류·양도 금지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앞으로는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와 계약해지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과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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