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2차 조사
3대 주가조작 유형 집중 점검
총 31개 업체 대상…추가 조사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스피 상승 흐름 속에서도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6일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7월 27개 업체 조사에 이어 추가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부 대주주의 불투명 거래와 주가조작 세력의 활동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 자원 배분 왜곡과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11개, 터널링 15개, 불법 리딩방 5개 등 총 31개 업체다.
주가조작은 허위 신사업 홍보와 외형 부풀리기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차익을 숨긴 사례 등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하며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했다.
일부 기업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는 등 회계 사기 정황도 확인했다.
다른 기업은 제조 기술을 사주 지배 해외 법인에 이전하고 회계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터널링’ 유형에서는 사주 일가가 법인을 개인회사처럼 활용하며 자금을 빼돌린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참고로 터널링은 금고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가듯, 기업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로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한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부실기업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했다. 또 다른 회사는 배우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있다.
불법 리딩방 업체는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추천 종목 홍보 전 미리 주식을 매집한 뒤 회원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일부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후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 거래와 가공비용 계상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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