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전면 시행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06 07:34  수정 2026.05.06 10:37

5톤 미만도 사전 신고 의무화

환경미화원 안전·재활용 강화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광명시제공


광명시가 6일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지구하다’ 앱을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소량(전용 마대 3장 이하)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수거가 가능하며, 3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를 거쳐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 2월 공공선별장 준공 이후 본격 운영에 맞춰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무거운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의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수거 방식을 이원화해 중량물 현장 수거를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선별장에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분리·선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선별·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환경미화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 배출 시에는 △1회 경고 △2회 반입 조치 및 비용 부과 △3회 과태료 부과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광명시는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했다.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분리해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하면 ㎏당 각각 32원, 45원이 적용돼 기존 마대 방식(㎏당 67원)보다 최대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혼합 반입 시에는 ㎏당 200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불연성 마대는 1인당 10매로 판매가 제한되며, 동일 장소의 1개월 내 중복 배출도 제한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미사용 마대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광명시는 오는 8월 이후 마대 판매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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