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되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4 15:59  수정 2026.05.04 16:06

수사 대상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8개…공소취소 가능 6개

李대통령 임명 특검이 李대통령 사건 결정…野 '셀프 면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잇따른다.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최근 국정조사로 다시금 주목받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총 12개 사건이다. 앞선 특검법들과는 달리 특검이 수사권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공소를 유지 중인 검사가 특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검팀이 별도의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은 모두 8개다. 이 중 1심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단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6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만큼 실제 특검이 출범할 경우 이들 사건은 공소 취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2심이 진행되다 중단된 위증교사 사건과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멈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 취소 자체는 불가능하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특검이 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 무죄를 확정지은 사례가 선례로 거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구형 등의 방식으로 특검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 법안 작성을 주도한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셀프 면죄 특검'이라는 강한 반발이 법조계와 야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재판 향방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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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벙한 국민들 갖고 놀고 있네 이건 나라가 아니다 현찰배급하지 기본소득 배급하지.   아이고 이게나라냐??
    2026.05.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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