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형업계 거래 관행 제재…경각심 높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발급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총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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