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규정 개정…1인당 최대 2000만원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 안내 포스터. ⓒ조달청
국세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신고 전 구간을 20% 일제히 올렸다. 구체적으로 거래정지, 과징금 또는 제재 3월 이하 행정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제재 기간이 3개월 ~ 1년 미만이면 85만원(기존 7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제재 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경우 120만원(기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고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되면 환수금액의 0.2~2%를 추가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제출 ▲직접생산 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거짓·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4875만원이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해 숨어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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