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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 한 달간 동거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 백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유사한 피해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면제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며 “남성들이 스스로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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