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김 장관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 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9일에는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에, 10일에는 식품업체에서 정비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점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사고가 빈번한 오전 9~11시,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해 현장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업장 자체 안전수칙 점검·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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