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실명 사고' 캐디에 벌금형…"안전관리 소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6 15:27  수정 2026.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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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벌금 400만원

"타구 진행 방향 확인 등 주의의무 인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골프장 이용객이 날아오는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20대 이용객 B씨가 골프공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고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신의 후방 좌측 약 15m 지점에서 타격한 동료의 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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