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처 몰아주고 재고 쌓기…주사기 유통 교란 32곳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4 13:38  수정 2026.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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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판매량 최대 59배 공급 사례 확인

식약처, 고발·시정명령 착수·상시 단속 예고

서울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에 의료용 주사침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주사기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 질서를 흔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주거나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을 집중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사례가 4곳이었다.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는 30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곳은 두 가지 위반을 동시에 저질렀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한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 재고 약 13만개를 5일 넘게 보유하다 적발됐다.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다른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과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자료를 매일 점검하고 유통 경로 분석도 병행해 추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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