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GS건설·삼성물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
인용 시 파장 예의주시…"관련 사례·판례 누적 중요"
서울 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건설업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건설 현장의 노사 교섭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 GS건설,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판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제기한 건으로,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 부문과 분리해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하청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이 다를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용될 경우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는 다른 사업 부문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있고,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협력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사 교섭 구조가 원청까지 확대되면서 임금·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 전반을 둘러싼 협상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분리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존 교섭 체계가 유지된다.
하청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하거나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교섭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분리 신청이 인용되면 현장별 교섭 증가는 물론 공사 지연 등의 노사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각 지방노동위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판정 결과가 달라 업계에서는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보면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복수노조로 인한 협상 시 불확실성 증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정비됐기에 일각에서 우려되던 극한 상황까지는 대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므로 하청구조별로 당장 뭘 하기는 어렵다”며 “원론적 말고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위 판정 등 관련 사례·판례가 누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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